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 서비스'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와 새로운 국가기본도 정의의 필요성, 관련 법률 개정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도 이어진다.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은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 국가기본도 정의에 대한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국가기본도의 기존 정의는 '전국을 대상으로 1대 5000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인데, 이를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공간정보로서 위치와 참조의 기준이 되는 지도'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 초안의 골자다.
이는 국가기본도의 개념을 '축척'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행정 정보와 연계한 국가기본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 거버넌스 등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각종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성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DB)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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