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조자는 ‘약사법’ 및 ‘화장품법’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자체 검사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수료 부담을 안고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의약외품 제조업체 976개소(전국 48%)와 화장품 제조업체 1651개소(전국 37%)가 있다.
수입업체의 상당수도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구원과의 품질관리 위탁계약을 통해 철저한 검사와 품질관리로 유통 전 안전성 확보와 경제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수탁계약 공모는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규모업체와 신규 업체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누리집 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제출 서류와 양식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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