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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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윤중국 기자
입력 2023-11-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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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사업자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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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인천시는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2003년부터 시행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규제 품목에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비닐우산이 추가되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업종에 따라 규제 내용과 품목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을 확인해야 하며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강화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시행을 시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e음카드, chBtv뉴스, 10월 반상회보, 포스터, 캠페인,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통해 홍보 중이며 향후 인천알리미 문자서비스와 온-아파트 시스템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동절기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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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동절기 한파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5개월이며 이 기간 기온이 가장 낮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은 집중 보호기간으로 운영된다.

인천의 노숙인 현황은 거리 노숙인 122명, 시설 노숙인 247명이고 쪽방 주민은 258명이다.

인천시는 이 기간 위기 대응 능력의 강화, 보호 대상자 조기 발굴, 동절기 위기 대응 복지서비스, 시설 안전보강, 감염병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기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한 8개 과제 40개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시 및 군·구와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반과 거리상담반을 구성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위기 노숙인 조기 발견을 위해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거리 노숙인의 건강상태 확인, 응급 잠자리 제공, 구호물품 지원, 도시락(1일 70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동절기 현장 구호 활동도 병행한다.

인천시 내 4개 노숙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180여명이며 해오름일시보호소(서구 은혜의 집)에서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한다.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노숙인에게는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 주거 지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앞서 인천시는 노숙인 시설에 기능보강비 2억 1700만원을 지원해 계단 안전바 설치 및 벽면크랙 보수, 배수시설 및 누수공사 등 개보수를 완료했고 한파 및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시설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숙인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에 취약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백신 및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숙인 시설에서는 코로나19 임시격리 공간을 확보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격리 및 치료를 지원한다.

쪽방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쪽방 상담소 내에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필요한 서비스, 안전사고 요인 등을 신속히 파악해 지원하고 민간후원과 연계해 응급·구호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쪽방의 노후 보일러를 점검해 17세대의 보일러를 교체 및 수리를 마쳤고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해 소화 장비 작동점검, 화재 예방 및 안전 수칙 등 시설 안전 점검 교육할 예정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동절기 한파 발생 시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며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및 군·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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