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은 1일 성명문을 통해 법원이 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를 확보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금융사기'라고 강조했다.
한양에 따르면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은 한양에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양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총 55%의 SPC 지분을 확보,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한양 측은 롯데건설의 행보를 놓고 "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이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며 "이후 롯데건설은 정해진 수순처럼 근질권 실행, SPC의 우빈산업 주식 49%를 인수해 SPC 최대주주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롯데건설 등은 이미 프로젝트파이낸싱(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한양과 파크엠, 케이엔지스틸 등 SPC 나머지 주주들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양 측은 "롯데건설은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주식(21%)은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 판결을 한 우빈산업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주식(24%)만 해괴한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했다"며 "이는 주식 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양 측은 "독단적인 운영과 위법·탈법·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 간 우빈산업 주도로 시공사에 선정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돼 사업을 수행하면 향후 도급 및 변경 계약, 자금 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공익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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