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과 '공정일터를 위한 청년간담회'를 열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이 청년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며 "노동개혁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2019년 7월 도입됐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나왔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관계 등의 우위'나 '업무상 적정범위'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2019년 2000여건에서 지난해 약 9000건으로 빠르게 늘었음에도, 실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다. 이는 모호한 기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과 '공정일터를 위한 청년간담회'를 열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이 청년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며 "노동개혁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2019년 7월 도입됐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나왔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관계 등의 우위'나 '업무상 적정범위'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2019년 2000여건에서 지난해 약 9000건으로 빠르게 늘었음에도, 실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다. 이는 모호한 기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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