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 정지…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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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장선아 기자
입력 2023-11-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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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안 1심 선고 30일까지…후임 절차 중지 신청은 기각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지난 9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지난 9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이사를 해임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되며 김 이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방문진 이사로서 10개월가량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본안 사건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 처분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는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해 신청인이 이사 개인으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을 해임하면서 얻어지는 공공복리의 크기가 결코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되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문진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며 “방통위가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신청인이 입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옹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자신의 후임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김 이사의 해임 이후 보궐이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8일 MBC 감사 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해임된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8월 해임됐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역시 9월 법원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법원은 전날 방통위의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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