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전 대표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화우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 대표는 아무 근거 없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더기버스 대표이사인 안성일과 총괄이사인 백진실을 상대로 ‘피프티피프티에게 속칭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세력이다’라는 등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자신이나 더기버스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일말의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고소장 통해 강조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입장문에서 “안 대표 등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인내로 일관하여 왔으나 전 대표 등의 행태가 인내에 한계를 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 정리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 배경을 설명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업무적 피해 등을 점검하며 전 대표에 대한 무고와 업무방해 고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씨 등의 행태에 편승하여 일방적으로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계속해 온 일부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 여부도 적극 검토 중”라고 밝혀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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