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에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 530억 중 304억원을 환수했다. 재난지원금 역시 잘못 지급된 114억원 중 71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은 5만7583개사이며 환수 대상 금액은 총 530억2000만원이다. 그 중 4만9982개사를 대상으로 304억5000만원을 환수 완료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규모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해 지급됐다. 총 317만9000개사에 8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 환수 대상은 3799개사로 환수 대상 금액은 114억2000만원이다. 지난해 7월부터 환수를 진행해 지금까지 총 2369개사를 대상으로 71억9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현금성으로 지급된 것으로, 총 2123만개사에 52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이후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지급된 바 있다.
최근 환수 의무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선지급 분과 달리 오지급·부정수급 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른 것이 중기부 측 설명이다.
선지급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간이과세자에게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집행한 금액을 말한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를 전제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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