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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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장선아 기자
입력 2023-11-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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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단, 기각 결정 불복 항소 방침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이 접수된 지 9일 만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된다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기피 사유로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제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들었다.

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중지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돌연 재판 진행의 불공정 등을 주장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법원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언론에 이를 공표한 것은 의도적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방해하고 재판의 공정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 자금 등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했다. 지난 4월에는 제1병합 사건인 쌍방울의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검찰은 제2병합 사건인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는 구속 기간이 6개월 더 늘면서 구속기소 이후 6개월, 1차 추가 영장 발부에 따른 6개월에 더해 최장 1년 6개월간 수감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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