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란 재발 막는다... 취약계층에 최대 59만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우 기자
입력 2023-11-02 08: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요금할인 등 전년 규모로 추진

  • 어린이집 약 2만개도 올해 지원 대상 포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에너지 수요 증가가 본격화할 것을 대비해 대국민 절약 홍보에도 나선다.

2일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해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우선 올해 내달 4월까지 취약계층 세대 당 평균 지원금액을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만2000원까지 확대한다. 등유와 LPG를 난방에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같은 규모를 지원한다. 다만 이 중 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바우처 발급액을 제외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발광다이오드(LED) 등 고효율 조명과 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단열과 창호교체 등 난방 효율을 높이는 지원책을 병행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전국 6만8000여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000개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개)이 포함된다. 요금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올해 올해 2만9000여대에서 내년 6만4000여대로 확대한다. 또한 동절기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은 월별 청구요금을 각각 4개월씩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 부담을 줄인다. 이 밖에도 농축산, 어업 등에도 에너지 절감 자재와 기기를 지원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대국민 절약 홍보와 캠페인도 펼친다. 에너지캐시백 제도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전기 분야에선 올해 6월 5만2000세대 규모인 에너지캐시백 가입자가 79만세대로 늘었다. 향후에는 환급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입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환급 단가도 세제곱미터당 200원으로 전년 70원 대비 크게 높인다. 또한 에너지 절약 달성 성공 기준을 기존 7% 절감에서 3% 절감으로 하향해 참여율을 높인다. 이러한 내용은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이와 함께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확산한다.

또 실시간 사용량과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상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부문도 절감조치를 시행한다. 실내 온도를 섭씨 18도 이하, 한파특보 시 20도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밖에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