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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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1-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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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미흡으로 인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현장 상황을 파악·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로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1·2심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해 김 전 청장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 등이 증명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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