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개발…"최대 1억원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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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1-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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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업무협약' 체결

지난 1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 안근호 파트장왼쪽과 한국주택분양상담사 임주성 협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DB손해보험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DB금융센터에서 안근호 DB손해보험 파트장(왼쪽)과 임주성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지난 1일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한분협)와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분양상담사는 부동산 건설사 측에서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고가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어 분양신청자인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그간 분양상담사가 허위·과장 상담, 청약신청 자격 상담 오류 등으로 분양신청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이에 DB손보는 한분협과 국내 최초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했다.

해당 상품은 오는 13일부터 가입 가능하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분양상담사들이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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