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카카오는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제재 이슈가 하나 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 감리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국내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보 이용료 관련해서 수수료를 매출에 비례해서 산정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간다"며 "그런데 왜 매출에 비례해서 정보 이용료를 주는지.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부분에 반영을 안 하겠다고 밝힌 만큼, 카카오모빌리티의 증권신고서 등 관련 서류들을 볼 때 잘 살펴볼 계획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리에 나선 바 있다. 작년 한 해에만 약 3000억원의 매출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건데,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융당국과의 견해 차이일 뿐 회계 처리는 정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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