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별개로 통상임금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기아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2건에 관한 항소심에서 기아가 근로자들에게 총 36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해 기아가 근로자들에게 47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임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서 1심의 지급액보다는 10억원 정도 줄었다.
앞서 기아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2014년, 2017년 등 3차례에 걸쳐 각각 과거 3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져 2차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차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자 노사는 근로자 중 일부 대표자만 소송을 내고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아는 1차 소송의 항소심까지 패소하자 소송을 취하하거나 제소하지 않기로 동의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체결했다.
2차 소송을 제기한 대표자 13명은 특별합의에 동의해 항소심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는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차 소송 때 청구했던 2011∼2014년분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이번 소송을 다시 냈다.
1심은 "대표 소송과 관련한 노사 간의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개별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특별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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