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기간 510명보다 10%(51명)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240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123명으로 20명, 기타업종은 96명으로 18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267명으로 41명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도 1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2명보다 10명 줄었다.
유형별 사망자 수는 떨어짐 사고가 180명, 끼임 사고가 48명을 기록했다. 1년 전 204명, 27명보다 각각 24명, 30명 줄어든 수치다. 깔림·뒤집힘 사고는 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명보다 3명 감소했다. 반면 부딪힘·물체에 맞음 사고는 53명, 57명을 기록해 1년 전 50명, 33명보다 각각 3명, 24명 증가했다.
다만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의 경우 산재 사망자가 1년 전보다 15명(18.3%) 늘어난 9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증가 추세를 이어간 것이다. 고용부가 니난 8월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년 전보다 7명 증가한 57명을 기록했다.
DL이앤씨,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종을 집중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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