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인공지능(AI)의 법적 활용과 법적 규제'를 대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3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이 진행돼 국내외 전문가들의 열띤 발언이 이어졌다. 'Developing AI for legal sector'를 세부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플로리스 벡스 국제인공지능법학회 회장(네덜란트 유트레히트대학 정보컴퓨터과학과 교수)이 'AI, 법 그리고 그 너머-법과 법 집행을 위한 AI의 구축 및 평가'(AI, Law and beyond-Building and evaluating AI for Law and Law Enforcement)'를 주제로 발제했다. 벡스 교수는 국제인공지능법학회의 활동을 소개한 후 AI와 법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담론을 제시했고, 네덜란드에서의 AI 활용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이후 롤랜드 보글 미국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Computational Law and AI Alignment in the Era of Large Language Models'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생성 AI의 법적 활용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후, AI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와 우려 지점에 대한 현재의 논의사항들을 짚었다. 또 법적 환경에서의 이용을 위한 생성 AI 검증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짚었다.
제2세션은 'Regulation for the Age of AI'를 세부 주제로 제임스 매클로린 뉴질랜드 오타고대 교수가 '(생성) AI 시대를 위한 규제의 재구상'
이후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정영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좌장으로 박성필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백상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AI&IT 시스템센터 대표, 임규철 동국대 법과대학장,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윤지영 본부장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이 최근 GDPR과 같이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벡스 교수는 인공지능법이 발효될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은 유럽 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보글 교수는 AI 기술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EU가 '규제'를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언급하며 GDPR의 성공 사례가 인공지능법을 통해 재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패널들은 AI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의 현황을 언급하며 발제자들에게 데이터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접근 방식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후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이 정부의 신기술 규제혁신 로드맵 현황과 지난달 25일 발표된 'AI 윤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추진 계획'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국내 최초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학, 과학기술,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연구자들과 실무가들이 모여 설립된 전국 규모의 전문 학술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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