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부동산 수익으로 수신료 공백 메꿀 것" 발언에 野 "불가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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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3-11-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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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후 박민 KBS 사장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방송공사(KBS)가 보유한 부동산 매각·개발로 수신료 감소로 발생한 수익 공백을 메꾸겠다는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발언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로선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반박했다.

이정문 의원은 7일 오후 5시 재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9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받은 법제처 답변을 인용하며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부동산 매각·개발 사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법제처는 부동산 활용 사업이 KBS 업무에 포함된다면 시행령 개정 없이 가능하며,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또 방송법 업무에 근거하지 않는 자산 활용 수입을 제언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했었다"면서 "(박민 사장 후보자가 해당 계획을 이행하려면) 시행령이 아니라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적극적인 부동산 매각·개발 사업으로 기금 조성을 추진해 수신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외방송 등 부문에서 삭감된 예산을 1차로 증액하도록 하는 방향을 준비 중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와 연장선 상에서 박 후보자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방송공사(BBC)가 내년 신규 콘텐츠 제작을 8%(1000시간) 줄인다고 발표했다"면서 "KBS도 장기적으로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가고 선택과 집중을 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콘텐츠 부문에는 지속 투자로 궁극적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중 일본계 기업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받은 자문료 1500만원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 지위가 있으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금품을 한 회계연도에 받을 수 없는데, 박 후보자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두 사람에 문의했다"면서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8조3의3에 따라 사적 계약에 의한 채무 이행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거고 이는 청탁급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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