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절차를 변경했다. CEO 선임 과정에서 지주사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지난달 31일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BNK금융지주 이사회에 ‘자회사 CEO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정에 따라 자추위는 BNK금융그룹 회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위원 총수의 과반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자추위는 △자회사 CEO 후보자 발굴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증 △자회사 CEO 후보자 심사·추천 △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계열사 대표 선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결의하게 된다.
BNK금융지주는 그간 주요 계열사 대표 승계 과정에서 계열사별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후보자 선출 △심사 △이사회 추천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그룹 회장이 포함된 자추위가 직접 후보자를 발굴·심사해 계열사 임추위에 추천하게 됐다. 이후 각 계열사 임추위는 자추위로부터 추천받은 단수 후보의 이사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계열사 CEO 선임 과정에서 그룹 회장의 영향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시중은행 금융지주들은 이미 지주 회장을 포함한 자추위에서 자회사 CEO를 선임하고 있다”며 “계열사에 대한 지주의 사령탑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경영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과 내년 3월 CEO 임기 만료를 각각 앞두고 있는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벤처투자, BNK시스템 등의 차기 CEO 선임 과정에 새로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지난달 31일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BNK금융지주 이사회에 ‘자회사 CEO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정에 따라 자추위는 BNK금융그룹 회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위원 총수의 과반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자추위는 △자회사 CEO 후보자 발굴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증 △자회사 CEO 후보자 심사·추천 △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계열사 대표 선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결의하게 된다.
BNK금융지주는 그간 주요 계열사 대표 승계 과정에서 계열사별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후보자 선출 △심사 △이사회 추천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그룹 회장이 포함된 자추위가 직접 후보자를 발굴·심사해 계열사 임추위에 추천하게 됐다. 이후 각 계열사 임추위는 자추위로부터 추천받은 단수 후보의 이사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계열사 CEO 선임 과정에서 그룹 회장의 영향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올해 말과 내년 3월 CEO 임기 만료를 각각 앞두고 있는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벤처투자, BNK시스템 등의 차기 CEO 선임 과정에 새로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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