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이번에 허용한 전자증명서 4종은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대입전형), 화재증명원, 여권 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과세특례 신청용)다.
행안부는 우선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허용을 두고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본인 학창 시절 기록부를 SNS에 인증하는 열풍이 불면서 발급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두가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2003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종전보다 4종 늘어난 55종으로 확대됐다. 화재증명원과 소득확인증명서는 12월에 서비스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민간 애플리케이션 발급 서비스는 2019년 12월 시작됐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발급 건수는 누적 2000만건을 넘어섰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 종수와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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