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의 '25억원 재산신고 누락 및 처분 미공개' 논란과 관련해 "(김 실장이)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불찰"이라면서도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에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징계나 처분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에 보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과 정무직, 이런 사람들은 해임, 징계 이런 데서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공직자의 누락 신고 재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해임 등 징계를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김 실장은 정무직이기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8월 재산 신고 당시 48억원을 신고했지만, 올해 3월에는 25억원이 증가한 73억원을 신고했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부하 직원에 관련 내용을 부탁해 처리했는데, 직원 실수로 일부 내용이 누락됐고, 추후 김 실장이 이를 발견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처분이나 징계 내용을 물었지만, 김 실장은 "개인정보"라며 답변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결국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28억원 신고를 누락했다면 의원직 상실 사례"라며 김 실장의 사과와 설명, 인사혁신처의 처분 등을 요구했다.
운영위 소속 야당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20억원 넘는 재산을 신고도 안 하고,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재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을 누락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된다"고 김 실장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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