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지방교부세는 48조27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1331억원 감소했다.
세목별 감소액은 보통교부세 9조7603억원, 부동산교부세 3728억원 등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으로 나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일반 재원으로 쓰이고,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 재정수요가 있을 때 주어진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세금을 뜻한다.
지역별로는 경북 지방교부세가 1조5979억원 줄어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전남 1조5877억원 △전북 1조1350억원 △경남 1조1010억원 △강원 1조87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과 충북 감소액도 각각 8011억원, 7135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울산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545억원, 세종은 15억원 소폭 늘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일종의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없어 지방교부세 목적인 국가균형발전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과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이다. 행안부가 지난달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기준 예치금이 0원인 기초지자체는 △서울 종로구·중구 △부산 동래구·수영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서구 △광주 서구 △울산 동구·북구 △강원 속초 △충남 서산 △전북 전주 △전남 영암 △경북 청송·고령·칠곡 △경남 하동 등 19곳에 달했다.
올해 활용 가능한 여유 재원이 10억원 미만인 곳도 △서울 강북구 △부산 북구 △인천 부평구 △울산 남구 △경기 시흥·양주 △강원 화천 △충남 서천 △전남 장흥·강진·영광 △경남 김해 등 12곳이었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방교부세 감소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다. 모아둔 예치금도 거의 없어 지방채를 발행한다”며 “전국이 다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정책을 다시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지방교부세 감소는 올해 세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진행했고, 올해 세수가 원래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정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내국세가 100조원이라고 했을 때, 1924억원의 97%인 1866억2800만원이 보통교부세가 되는 셈이다. 세금이 덜 걷히면 지방교부세도 비례해서 줄어든다.
올해 세수가 59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지방교부세는 예산 75조3000억원에서 약 11조6000억원 줄어든 63조7000억원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최종 지방교부세액 81조원보다 약 21.3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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