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9일 개최한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오석규 의원이 제안해 상정됐다.
결의안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결의안은 지난 달 김동연 도지사와 염종현 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공식 요청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1403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결의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국가 안보, 국가 균형발전 정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독자적인 비전과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라며 "북부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해 행정과 재정, 산업 특례 등을 확보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상생 발전에 필요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야 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1403만 경기도민의 염원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라며 "지금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야 하는 최적기"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