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전 안내로 '3+3 육아휴직' 사용"…내년엔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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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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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용 우수사례 공개

고용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 첫째 출산 후 대표님과 이사님 지원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 지원금도 알게 돼 수월한 휴직이 가능했어요. 육아휴직 기간이 좀 더 길어져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복직하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지원금과 혜택을 늘려 주길 바랍니다. (제조업 종사자 A씨)

#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관련 대체 인력 채용 가능성, 업무 배분 등을 사전에 안내해 줬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했습니다. 3개월간 아내 육아 고충을 이해하고 자녀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남성이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보통신업 종사자 B씨)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부는 12일 중소기업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 우수 사례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모성보호제도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제도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이 있어 근로자 출산·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반기기는 어렵다.

근로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 감소, 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해 회사와 잘 협의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대체 인력 채용, 행정적인 도움 등을 통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를 공개했다. 

근로자들이 모성보호제도 사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어 긍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고용부는 사용 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 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남성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 대체 인력 지원과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 중심 홍보·서비스 지원 강화 등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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