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사건과 병합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진성 피고인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을 고려해 따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번 연락해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검찰 측은 두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위증 교사 사건이 복잡한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에 병합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재판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세 건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사건 외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위증교사 사건이 추가되면서 '주 3회 재판'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진성 피고인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을 고려해 따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번 연락해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재판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세 건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사건 외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위증교사 사건이 추가되면서 '주 3회 재판'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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