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쇼크' 불똥 튄 기술특례기업...실 매출, 추정치 절반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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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3-11-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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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파두 조사 중, 공모가 산정 문제 있으면 특례상장 요건도 재검토"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올해 기술성장기업(기술평가특례·성장성특례)으로 상장한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파두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회사 매출을 과대 포장해 '사기 상장' 논란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해당 기업의 위법 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한 기술성장기업 가운데 티이엠씨, 자람테크놀로지, 파두,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등은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올해 매출 추정치와 실제 매출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당 기업들의 연 매출 추정치는 각각 티이엠씨 3600억원, 자람테크놀로지 299억원, 파두 1202억원,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136억원이다. 이들 기업들의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각각 티이엠씨 1585억원, 자람테크놀로지 67억원, 파두 180억원,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44억원으로 추정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들 모두 기술성장기업으로 특례 상장했다. 기술성장기업은 IPO 과정에서 오는 2025년까지 매출액 추정치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다. 파두의 '사기 상장' 논란이 불거진 것도 NH투자증권이 제출한 매출 금액 추정치와 실제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파두와 대표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공동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상장 심사 당시 제출한 실적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두가 문제가 되면 특례상장 요건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 관련 신청서나 첨부 문서에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술성장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특례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특례상장한 기업이 거래 정지 되거나 상장 폐지될 경우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징벌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주관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례상장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며 "상세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티이엠씨의 상장 대표주관사는 한화투자증권이다. 자람테크놀로지와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대표 주관사는 각각 신영증권, 키움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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