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 씨와 부인 최순자씨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기수 대표는 지난 4월24일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사들여 2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지난 9월20일에는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 당시 김 대표는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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