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자동차·조선·반도체·석유·철강·건설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을 규탄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경총을 비롯한 49개의 주요 업종별 단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는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산업현장 공멸의 위기를 느껴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해 공동성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며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경총을 비롯한 49개의 주요 업종별 단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는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산업현장 공멸의 위기를 느껴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해 공동성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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