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계약서 '학폭' 조항 있어도…法 "서예지 손배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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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1-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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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씨. [사진=연합뉴스]
 


배우 서예지씨의 학교폭력·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 논란으로 광고가 중단된 데 대해, 서씨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고 중단에 따른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서씨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씨는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여성 유산균 제품 전속 모델로서 계약을 맺고, 골드메달리스트는 모델료 4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다음 해인 2021년 4월 서씨는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학력 위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 유한건생은 골드메달리스트에 서씨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과 함께 모델료, 위약금 등 12억 7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계약서에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의혹이 계약 기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한건생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다"며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무는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소속사가 유한건생에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씨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 자체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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