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6일 수험생에 본인 수험표에 담긴 개인정보 유·노출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험표에는 수험생 본인의 사진·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날부터 수험생 인증 할인 행사가 유통가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 유·노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수험생 대상 개인정보 보호 수칙은 △수험표 대여·매매 금지 △행사 참여 시 수험표 제출 금지 △수험표 확인 후에는 반드시 회수 후 파기 등 세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수험표 파기 시 직접 파쇄하거나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오후 6시부터 서울 마포 홍익대 인근 스타거리에서 대국민 캠페인 '수험표에 개인정보 있어요'를 개최한다. 고학수 위원장이 현장에 직접 나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험표 관련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 오엑스(OX) 퀴즈와 대국민 홍보 영상, 일반 국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수칙 등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알린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대다수 수험생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유‧노출"이라며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개인정보 유‧노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수칙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