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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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박재천 기자
입력 2023-11-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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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10월 140억원 징수…목표액 108% 달성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까지 ‘2023년 마무리 지방세와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6~17일까지를 자진납부 기간으로 지정,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오는 20일부터 내달 말까지 6주 동안 집중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현장 출장을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와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편의 제공과 체납액 징수 유예·영치 유예 등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징수목표액(129억원)을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다.
 

이 기간 동안 지방세 101억원(목표액 93억원), 세외수입 39억원(목표액 36억원) 등 징수목표액의 108%인 140억원을 징수했다.

 

세입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가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억원 늘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분할 납부를 유도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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