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 혐의' 前 서울대 음대 교수, 항소심서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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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1-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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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도망 우려 있다" 법정 구속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사진아주경제DB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사진=아주경제DB]

제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도 세세하게 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로도 고통받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가 끝난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생이던 제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배심원 유죄 평결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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