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의무와 책임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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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한호 기자
입력 2023-1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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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내달 6일까지 의견서 접수

전북교육청 전경사진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전경[사진=전북교육청]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19일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담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제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해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한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을 명시(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검사 및 물품 분리·보관이 가능하며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제13조 사생활의 자유)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및 인권담당관으로 용어 현행화로 인한 변경(제6조, 제11조, 제27조) 등을 일부개정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위법령 개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2023년 9월 1일) 및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12월 6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전문가 협의회와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내년 1월 중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 학생의원에 2024년도 예산안 직접 설명
사진전북교육청
[사진=전북교육청]
전북도교육청은 17일 오후 전북학생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내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안과 전북학생의회가 임시회(3회)와 정기회(2회)를 통해 제안한 7개 안건에 대한 예산 편성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전북학생의회는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권 보장 △학생회장단 선거 공약 이행비 지원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선거 나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참정권 교육 △학생 흡연율 저하를 위한 금연지원 정책 △학생자치 연합 워크숍 운영 △교내 야외조명(가로등)설치 지원 등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전북학생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사업에 대해  전년도 27억6000만원에서 39억원이 증액된 총 66억6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년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 학생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북학생을 대표하는 학생의회의 의견을 정책과 예산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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