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으로 전입신고 못했다면…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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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1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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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적 손해배상 입증 어렵다면 보상도 어려워"

정부24캡쳐
지난 17일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정부24 홈페이지. [사진=정부24 홈페이지 캡쳐]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사흘째인 19일 정상 복구됐다. 장애가 발생한 지난 17일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못한 일부 국민들은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 주말 새 답답함과 불안감을 호소했다. 

1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 24’의 서비스가 재개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복구에 들어갔으나 현장에서는 앞서 장애에 따른 민원서류 발급 업무 중단 사태로 혼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지난 17일 이사를 한 세입자들의 불안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행정전산망 장애로 전입신고가 중단된 탓에 대항력이 생기기 전 근저당권이 설정돼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되는 세입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엑스(X, 옛 트위터)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안감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금요일에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수기로 접수하고 온 게 내내 생각나고 찝찝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게시글 작성자 역시 "월요일이 되자마자 접수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고 초조해했다. 

이에 정부는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은 뒤 17일 자로 소급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지침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만에 하나 추후 보상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명확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만 법적 손해로 인정이 된다. 민원24가 먹통이 돼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를 밝히기 쉽진 않아 보인다"며 "지난 '카카오 먹통' 사태 때도 위자료적 상당으로 보상금이 책정됐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산망 먹통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날짜가 미뤄져 선순위가 밀린 경우가 아니라면 실손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손해라는 게 실손해를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만큼 순위가 밀렸다고 한다면 손해라고 할 수 있지만 수기로라도 소급해 받아주게 되면 현실적인 손해를 생각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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