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 준비 즉각 중단해야…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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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11-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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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정찰위성 발사하면 필요한 조치 강구"

  • "북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들 지속해서 위반"

합동참모본부 강호필 작전본부장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관련 대북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 강호필 작전본부장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관련 대북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 온 점도 비판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그 합의를 스스로 위반했다"며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기존 합의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면서 "2020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GP 총격 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3번째로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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