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0일 "공직자들이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최 시장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2차선별공정 개발을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사례를 선정,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최 시장은 지난해 대회에서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5개도시 갈등해결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연이은 수상으로 명실상부 ‘적극행정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비닐조각 등 이물질이 선별되지 않은 경우, 음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서 악취가 나는 문제가 지속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여차례의 시도 끝에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2차 선별공정 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침출수를 제거, 악취 문제를 해결했다.
최 시장은 해당 공정을 통해 이물질의 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연간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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