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한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수립 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동결, 현실화 계획 근본적 차원 재검토 등이다.
우선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한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은 6.6%포인트, 단독주택 10.0%포인트, 토지 1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2024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후속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에 실시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2024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가 나타났고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시가격 변화는 시세 변동과 유사하다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국민의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크게 웃도는 공시가격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또 급속한 시세반영 중심의 계획을 적용하면서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선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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