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해고 사건 중 해고 여부를 놓고 다투는 '해고 존부'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노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해고 사건 처리 건수 3222건 중 해고 존부 건이 2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해고 존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고 의사 여부를 두고 다투는 분쟁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렇게 일하려면 사직서 쓰라"고 말한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무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할 의사임을 주장하면서 발생한다.
지난 2년간 해고 사건 처리 건수 중 징계해고 사건 비중이 가장 많았는데, 이를 넘어선 것이다. 징계해고 사건은 지난해 해고 사건 처리 건수 4601건 중 27.0%, 2021년 4246건 중 30.8%를 차지했다.
전체 해고 사건 처리 건수는 증가 추세를 밟고 있다. 노동위 해고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해 기준 4601건으로 2021년 4246건에서 8%(355건)가량 늘었다. 올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해고 분쟁이 2년 연속 증가하는 것이다.
중노위는 "해고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챙기고, 사용자에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용자는 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내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면서도 "해고 전 징계의 정당성 등 내용적 부분을 세세히 살펴보고,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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