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비행기에서 강제로 비상구를 열려고 한 20대 여성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는 검거된 여성 승객은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여)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비행 중인 기내에서 비상구를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22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A씨가 도착하자 긴급체포했다. A씨의 간이시약검사 결과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혐의를 특정할 수 있다”며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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