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12월31일까지 승선원 불일치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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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기현 기자
입력 2023-11-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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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해상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해양경찰이 해상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어선의 출입항 신고 내역과 실제 승선원이 불일치할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 간 불일치로 인해 구조 현장에 혼선을 가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어렵게 만든다.

여수해경은 오는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와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 안전 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에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조업 문화와 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어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출항 전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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