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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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3-11-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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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도민 대상 혜택 지원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올해 대형 산불과 폭우로 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홍성·보령·당진·금산·부여 등 5개 지자체가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7월에는 공주·논산·부여·청양·예산 등 5개 지자체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지원해 주택·창고·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된 경우, 수수료를 100% 감면하고 그 외 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50% 감면하고 있다.
 
해당 지역민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또는 전화(바로처리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산불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113건 실시했으며, 총 51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홍보를 지속해 피해 도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고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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