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에 따르면 양곡표시 부정유통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이다.
이번 단속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쌀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지난 9월 18일부터 추진해 왔다. 당초 다음달 1일까지 단속할 예정이었지만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정 유통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은 쌀·현미 등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양곡판매상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양곡 및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구곡 또는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