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여성 피해자의 신상을 제3자에게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에게 성범죄 가중 처벌 요건이 성립될 가능성도 생겼다.
2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씨는 이달 중순 피해자에게 연락해 “용의자가 누군지 경찰로부터 들었느냐”, “나에게 연락하기 싫다면 내 매니지먼트로라도 연락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자신의 친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였다.
피해자가 며칠간 답이 없자 황씨는 “형수가 누명을 썼다.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 또 보냈다.
이 역시 응답이 없자 황의조는 자신의 주변 인물에게 함께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부탁하자고 했다. 황씨는 이들에게 연락처를 넘기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 신상을 제3자에게 알리게 됐다.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황의조 지인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고, 결국 황씨 자기의 처벌 불원서만 경찰에 접수하게 됐다.
피해자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2차 가해는 최근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했다.
황의조는 지난 22일에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밝히며 피해자를 특정할만한 신상을 공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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