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노봉법·방송3법은 민생 법안…尹, 국민 상생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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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1-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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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오남용 하지 않길 바란다"

  • "예산 편성권은 정부, 심사권은 국회"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28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오남용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생관련 법안"이라며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인 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며 "방송3법 역시 민주주의 국가라면 갖춰야 할 언론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후 일부 보도채널 민영화를 속전속결로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해서 협조하는 방통위 관계자와 심사위원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당초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공포되거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으로 봤지만 결론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는 이날 심사기한이 이틀 남은 예산안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시간끌기 지연꼼수'로 여전히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 회피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무례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 예산 예비비 5조원을 대폭 삭감하고 청년예산 증액, 새만금 사업 보복성 삭감에 대해 5000억원 이상 증액할 것"이라며 "예산편성은 정부에 권한있지만, 심사권은 국회에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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