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28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와 41개 보험사 내부통제 책임자들이 참석해 보험업권의 내부통제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준법감시 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요 사고 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준법감시 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순환근무·명령휴가 등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내규를 보완한다. 또 내부고발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체계화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보험회사 준법감시 인력이 총직원의 0.8% 수준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별로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합의된 지침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사 간 격화된 판매 경쟁과 관련해 준법감시 부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차 부원장보는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 보험사의 과잉진료 유발 여부 등 상품 심사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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