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일 권익위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이날 해당 이사들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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