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공수처는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를 폐지한다.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현재 수사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어 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송무는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사면·복권 및 형사보상금 지급 등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이관된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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