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기반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이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도 그 중 하나다. 이 상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재형기능은 재산을 형성하는 기능을 뜻한다. 즉, 청년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강화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인 셈이다.
금융 상품 외에도 한국부동산원과 LH 등은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분양하기도 한다. 주택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어 공급되는데, 청년을 국가 정책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보고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은 제도의 변화를 거듭했다. 2018년에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때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이다.
소득 조건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한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다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할 수 있다.
통장을 만드려는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인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혹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도 가입 조건에 맞는다.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각각의 증빙서류를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비롯해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각서, 병역기간을 증명해야 한다면 병적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비과세를 신청할 경우엔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통장에 가입을 하고 싶다면 서둘러야 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종합저축에 가임돼 있더라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2만원 이상~50만원 이하다.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연 2.8%인데 반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이자율은 연 4.3%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일반 청약통장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과세도 적용된다.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연 600만원이 한도다.
청년 특공, 낮은 청약 경쟁에 도전!
특공은 특별공급의 줄임말이다. 특별공급은 사회 여건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왔는데, 청년 특공은 지난 2022년 말 생겼다.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신설된 제도다.
다만 청년 특공 물량은 민영 주택에는 없다.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소형평형인 전용면적 60㎡ 이하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중에서도 6년 공공임대라 불리는 '선택형 공공주택'과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나눔형 공공주택'에 각 15% 범위에서 공급한다.
청년특공에 넣을 수 있는 청약통장의 조건은 주택청양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다. 다시 말해 청약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가입하고 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통장에 돈을 넣었다면 청년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청년특공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도 본인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청약할 수 있다. 예컨대, 나의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적이 없다면 청년 특공에 청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여야 한다.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는 469만5438원이다.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급이 469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2023년도 기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의 경우에는 9억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산은 일반적인 부동산(건물+토지) 자산과 자동차 가액이 아닌 '총자산' 개념을 적용한다. 자세한 자산유형별 기준을 알고 싶다면 뉴:홈 홈페이지의 '공급안내→소득·자산기준'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상품에 '주목'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청년들이 늘자 최근 정부는 청년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오는 2024년부터 신설되는 상품으로 '청년 전용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다. 이 청약 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확대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미래 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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