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 제도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과 상생문화 확산 도모를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며, 장기 계약, 인테리어 비용 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과 같은 일부 요건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참여해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각종 복지·포상 등 상생 협력 제도를 발표했다.
특히 대리점 단체 운영 지원과 함께 11년간 분기마다 진행한 정기 상생회의 등 대리점의 고민과 불편사항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상시 청취하고 해결에 노력한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2013년부터 상생과 협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매진한 임직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화답한 대리점주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10년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며 대리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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