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청장 박정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1.1.~11.30.) 대비 465건 발생(-19.4%), 8명 사망(+14.3%), 692명 부상(-21.9%)이다.
최근, 5년간 음주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하여 보면, 시간대별로는 18시~02시 사이 68.1%, 08시~18시 26.1%, 02시~08시 18.2% 순으로 발생했고 또한, 요일별로는 월요일 22.7%, 토요일 18.2%, 금요일 15.9% 순으로 발생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됐고, 사회적 관심도 커졌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16:40경 화물차가 혈중알콜농도 0.083% 상태로 편도 1차로를 진행 중, 우측 갓길을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고, 금일(30일) 00:08경 화물차가 혈중알콜농도 0.128% 상태로 편도 1차로 우커브길을 진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전신주를 충격한 단독사고가 발생했다.
꾸준히 발생하는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주·야불문 주3회 이상(경찰청 주관 1회, 전남청 주관 2회) 기동대, 교통외근,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하고, 경찰서별 치안파트너와 협업을 통한 합동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숙취운전 역시 매우 위험하므로, 출근길에도 불시에 숙취운전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스스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연말연시 술을 마시는 모임이 있는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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