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22일 만이다.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안이 심의·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한 총리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그간 여러 차례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또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란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했다"며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 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법원 입장도 끌어와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는 "다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3법을 두고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 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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